고속도로휴게소 '5000원 우동' 비밀 "실제론..."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2.10.10 15:43

[도로공사 국감]문병호 의원, 운영업체의 납품업체 수수료율 대부분 50%이상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맛이 떨어지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운영업체가 음식값의 50%이상을 수수료로 챙겨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이용객이 5000원짜리 우동을 주문하면 결국 2500원도 안되는 싸구려 우동을 먹는다는 얘기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인천부평갑)은 도로공사의 국감에서 납품업체와 맺는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이 50%이상을 넘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감사)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비스와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과 매점의 판매물품은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운영업체가 다시 판매물품·납품업체와 ‘휴게소납품거래 약정’을 맺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9월 말 현재 전국 173개 고속도로 휴게소는 각각 1개의 운영업체와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이들 운영업체는 512개 납품업체와 계약된 상태다.

문제는 운영업체와 판매물품·납품업체가 체결한 수수료율이 대부분 50%를 웃돈다는 점이다. 음식값이 5000원이라면 이중 2500원은 운영업체가 가져간다는 얘기다. 판매물품·납품업체가 2500원을 가지고 음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음식 한 그릇에 지불되는 실제 단가는 전체 음식가격의 2분의 1에서 심지어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맛이 수준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이같은 폭리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며 "이용객 품질(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운영업체-남품업체간 수수료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을 일체 점검해 높은 수수료율을 챙기는 악덕업주는 계약연장 불가, 입찰자격 배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운영업체의 수수료율과 도로공사의 임대료율 차이가 과다하게 나는 이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간 임대료계약이 10~11% 수준인 반면 운영업체와 납품업체간 수수료율이 50%대에서 이뤄지는 것은 퇴직자들과 연계된 운영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 측은 고속도로 휴게소 173개중 공식적으로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곳은 12곳(국감답변)이지만 실제로는 퇴직자와 연계된 운영업체가 많아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운영업체와의 수의계약도 10여건에 달하는데 이 모두 MB정부에서 이뤄지면서 이같은 계약 방식이 높은 수수료율 결정에 직간접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문 의원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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