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과위원 "국감파행, 野 묻지마식 박근혜 흠집내기 중단해야"

뉴스1 제공  | 2012.10.09 14:50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정감사 첫 날인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장에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가 선포되자 감사장이 텅 비어있다. 2012.10.5/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9일 교과위의 국정감사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박근혜 대선 후보를 향한 야당의 묻지마식 흠집내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민병주 강은희 박성호 박인숙 의원 등 새누리당 교과위원들은 이날 교과위 국정검사가 파행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의 갇혀 있는 불통 이미지를 걷어 낼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으며 국정감사를 대선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시킨 야당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과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로부터 부적절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나서 한 시간 여만에 정회했다.

새누리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급여 수령이 불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보수가 아닌 실비 상당의 섭외비를 받았기 때문에 '상근직만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보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보수와 소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섭외비 등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후해야 하는 사실을 기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지난 2007년 당시 정수장학회 횡렴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야당의 집권 시절 이뤄진 각종 조사와 감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부정에 다름 없다. 국정감사가 매년 실시 됨에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 해당 사안을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기인한 것인지 국민 모두가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박근혜 흡집내기용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법 규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는 야당에게 이같은 사실을 얼마나 더 반복해 줘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또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위한 야당의 주장이 아니면 여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의 큰 틀에서 얼마든지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를 갖고 있다"며 "야당도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과위는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5일에도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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