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웹하드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씨(39)를 구속기소하고 이모씨(3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웹하드 서비스 및 파일공유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 7만6000건을 게재한 뒤 이를 판매한 혐의다.
회사원인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사 사무실과 기숙사에서 음란물 2만4000여건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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