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투입 용역업체, 알고보니 무허가 업체

머니투데이 성세희 기자 | 2012.10.09 11:27

[경찰청국감]

폭력 용역업체 관리 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렀던 경비 용역업체 허가를 취소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문정현 신부 멱살을 잡고 주민과 기지반대 운동 활동가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A경비용역업체는 허가 취소된 곳"이라며 "지난해 12월 허가가 취소됐지만 올 1월 상호와 대표자만 바꿔 다시 허가를 받아 용역업체로 해군기지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SJM 폭력사태 이후 경찰이 강력하게 용역업체를 감독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며 "경비업체는 허가조건이 완화되면서 숫자가 늘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사분규 현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퇴직 경찰관 상당수가 경비업체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경찰과 경비업체 유착관계 의혹을 낳았다"며 "퇴직경찰관 경비업체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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