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경영진, 관리인 선임될 듯(종합)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2.10.08 19:30

공동관리인도 어려울 듯…채권단 "윤석금 배제·웅진코웨이 매각 권한 등 요구"

법원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 관리인으로 현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를 선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채권단은 최소한 공동관리인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채권단이 선임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키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은 이날 웅진그룹 경영진과 채권단 관계자들을 불러 2차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낫다"는 이유였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3자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제3자 관리인 선임은 물건너간 것 같고 공동관리인 선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형사책임 등이 확실히 있다거나 특별한 하자 있지 않은 이상 대표자가 선임돼야 하는 구조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채권단이 자금관리위원(CRO)와 자금관리인을 보내고 그 권한을 강화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채권단은 최소한 공동관리인 체제로 가야한다며 법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면 자금관리인 등을 통해 견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 대비해 채권단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논의 중이다.

채권단은 △윤석금 회장의 경영권 배제 △웅진코웨이 매각 추진 권한 부여 △CRO의 부인권 행사 권한 및 조사권한 부여 등을 별도로 요구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내일(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오전중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채권단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르면 10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관리인 선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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