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李대통령 BBK, 다스 실소유주"

뉴스1 제공  | 2012.10.08 10:35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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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죄로 수감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46·사진)가 9일 발간 예정인 자서전 'BBK의 배신'에서 BBK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씨는 이 책에서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이나 (처남) 김재정 감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다스도 이 대통령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다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졌던 김재정 감사가 2010년 사망하면서 다스 지분 일부가 청계재단으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를 두고 김 감사 가족이 이 대통령의 재산을 차명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2월 스위스 비밀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 140억원을 다스에 송금한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야기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며 "이 대통령의 직이 종결된 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김씨는 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국을 막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자신의 가족을 찾아와 거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당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맞붙은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자신의 입국을 추진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현 정권에서 차관급 직위를 지낸 사람이 나의 가족을 찾아와 내가 국내로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도했다"며 "거래 성립을 위해 일본에서 이상득 전 의원을 만나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후보 측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은 나의 가족과 몇 달 동안 수없이 통화하고 나의 조기입국을 촉구했다"며 "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구치소에서 인터뷰한 언론사 기자들도 이 전 의원의 소개로 만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책의 집필 동기와 관련해 "나는 BBK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며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내 스스로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김씨가 "교도소의 중점관찰대상자에서 제외해 달라"며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를 일일 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순수한 사실일 뿐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더구나 지난 5월31일 이미 지정이 해제돼 효력을 상실한 만큼 소송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서신검열과 서신봉함금지 처분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8월 낸 청구 변경신청에 대해서도 "중점관찰대상자 지정처분, 서신검열 등 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며 "청구변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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