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구용역 80% 산하기관 등에 몰아줘"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2.10.05 10:44

[국토해양부 국감]박상은 의원, "결과 객관성 담보 어려워"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80% 이상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산하기관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를 생산해 낼 여지가 있고 연구용역의 객관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의 80% 이상을 정부 출연·산하기관 등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1211억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년간 발주한 777건의 연구용역 623건(80.2%)을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줬다.

이 가운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777건 중 362건으로 46.6%를 차지했고 금액 기준 684억원으로 전체의 47.4%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국토부 용역발주 건수와 용역비의 50%에 육박하는 수치다.

박상은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정부가 출자·출연·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형태로 독점해 용역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입안초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채 추진돼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 천재지변, 특정기술의 필요, 중소기업진흥을 위하거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보훈,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발주 연구용역의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중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따라 경쟁계약 시 비효율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법 규정을 확대해석한 측면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적 검토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상은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국가계약법의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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