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초범도 봐주지 않겠다"...아동음란물 구속원칙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최석환 기자 | 2012.10.03 16:11

(상보) 음란물 소지자 역시 기소방침…행안부, 3900여곳에 CCTV 설치

검찰이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유포, 소지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정부는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 3900여곳에 CCTV(폐쇄회로화면)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자와 배포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음란물 사범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이 등장했더라도 미성년으로 인식할 만큼의 연출을 한 표현물역시 포함된다.

검찰은 또 동종 전과가 있는 일반 음란물의 제작·배포자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판매하는 이, 강간 등 성범죄를 연상케 하는 음란물을 다량 유포한 자 역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실제로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지난달 초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자 4명을 구속기소한바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이 역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음란물 '소지'의 개념은 단순 보관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보관하고 있다 삭제한 행위역시 포함된다.

검찰은 초범도 경우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소지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더라도 교육·상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일제 단속 이전 소지자에 대해선 동종범죄 전력 유무와 소지 경위, 소지 음란물의 수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기소하되 9월 이후 소지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치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역시 처벌키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3년 공원과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980곳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 위한 비용 600여억원이 포함된 39조664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조2317억원과 비교해 6% 증액된 된 것으로 지방교부세 35조5385억원과 국가부담금 2조474억원, 인건비·기본경비 2693억원, 사업비 1조809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이 중 416억원을 CCTV 설치에, 199억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를 33곳으로 늘리는데 배정했다. 또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 과속방지턱과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331곳)과 회전교차로(93곳) 설치에 280억원,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복합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기술 연구개발(R&D) 등에 14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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