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파트 우려 '우면2지구' 이달 공급 재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10.03 11:15

주택공급 규칙 개정, 외국인도 무주택 세대주 인정…"외국자본 투자유치에 일조할 것"

↑서울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 우면2지구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전경 ⓒ서울시 제공
1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도 관련법 미비로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해 '유령아파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서울 서초구 우면2택지개발지구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최근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치고 서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외국인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우면2지구 1단지 178가구를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참고 : '1000억 혈세' 서울시 외국인 임대주택 '무용지물']

이 아파트는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목적으로 지은 시설물의 경우 사실상 외국인들이 입주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해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했다.

이 규칙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를 전제로 특별공급을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협의를 거쳐 지난달 25일자로 주택공급규칙에 외국인 특별공급 항목을 추가했다. 주소지가 서울인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 근무자(1순위),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2순위), 국제기구 근무자(3순위) 등이 공급 대상이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 우면2지구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에 자리잡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10개동 지하 2층, 지상5~7층 규모로 약 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주택형별로는 △49㎡(이하 전용면적) 50가구 △84㎡ 100가구 △114㎡ 28가구 등 총 178가구다.

SH공사는 입주하는 외국인이 단지 내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영장(20m 3레인)과 골프연습장(4타석), 휘트니스센터 등을 확충했다. 또 세탁기와 냉장고, 거실쇼파, 침대, 화장대, 식탁 등 빌트인 가구를 설치해 입주민이 별도의 준비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는 △49㎡ 보증금 6300만원, 월 82만원 △84㎡ 보증금 9660만원, 월 125만8000원 △114㎡ 보증금 1억2150만원, 월 158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청약예정자가 단지 세대내부를 확인하고 청약할 수 있도록 이달 12~14일 사흘간 우면2지구 내에 모델하우스를 운영한다.

SH공사는 이달 5일자로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 신청을 받는다. 3순위까지 미달될 경우에는 1회 추가 접수 후 추첨하며 후에도 미달될 경우에는 주택유형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급하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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