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공사는 외국인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우면2지구 1단지 178가구를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참고 : '1000억 혈세' 서울시 외국인 임대주택 '무용지물']
이 아파트는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목적으로 지은 시설물의 경우 사실상 외국인들이 입주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해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했다.
이 규칙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를 전제로 특별공급을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협의를 거쳐 지난달 25일자로 주택공급규칙에 외국인 특별공급 항목을 추가했다. 주소지가 서울인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 근무자(1순위),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2순위), 국제기구 근무자(3순위) 등이 공급 대상이다.
SH공사는 입주하는 외국인이 단지 내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영장(20m 3레인)과 골프연습장(4타석), 휘트니스센터 등을 확충했다. 또 세탁기와 냉장고, 거실쇼파, 침대, 화장대, 식탁 등 빌트인 가구를 설치해 입주민이 별도의 준비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는 △49㎡ 보증금 6300만원, 월 82만원 △84㎡ 보증금 9660만원, 월 125만8000원 △114㎡ 보증금 1억2150만원, 월 158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청약예정자가 단지 세대내부를 확인하고 청약할 수 있도록 이달 12~14일 사흘간 우면2지구 내에 모델하우스를 운영한다.
SH공사는 이달 5일자로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 신청을 받는다. 3순위까지 미달될 경우에는 1회 추가 접수 후 추첨하며 후에도 미달될 경우에는 주택유형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급하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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