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동종 전과가 있는 일반 음란물의 제작·배포자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자, 성범죄를 연상케 하는 음란물 다량 유포자 역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치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역시 처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뿌리 뽑기 위해 대검 차원에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이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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