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웅진그룹 서울저축銀 검사 착수

머니투데이 박재범, 박종진 기자 | 2012.09.28 09:49

실제 BIS비율·대출 적격성 등 검사…대주주도 점검

금융당국이 웅진계열의 서울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재무 상태는 물론 대출의 적격성, 대주주와 관계 등에 대한 집중 검사가 진행 중이다. 윤석금 회장 등 웅진그룹 대주주 일가의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웅진그룹 산하 서울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 등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현장 감독과 검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우선 모기업이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을 선택함에 따라 예금자들의 겪을 혼란과 불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까지는 별 다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는 약 1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액수지만 자산 2조원대의 대형 저축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소액이다.

또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저축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64%에 불과하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실제 BIS비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 보겠다"며 "이와 별도로 BIS비율 산정의 적정성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 일가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윤석금 회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계열사 지분정리, 계열사 빚 조기상환 등을 끝냈고 내부자 주식 매도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정황이 분명한 만큼 계열 저축은행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불법허위대출, 차명대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기존 퇴출 저축은행에서 발각된 주요 위법행위 유형을 토대로 하나하나 따져볼 계획이다.

현재 서울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은 심각하다. 지난 6월 결산 98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태다. 자본잠식률이 96%를 넘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저축은행의 지분은 웅진캐피탈이 65.33%, 웅진금융제이(유)가 23.5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웅진캐피탈의 지분 93%를 윤석금 회장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윤 회장 소유의 저축은행이다. 늘푸른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웅진그룹에 편입됐으며 인천 소재의 자산규모 2000억원대의 소형 저축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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