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극동건설 '금융채무 1조' 금융권 타격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2.09.27 13:30

법정관리 돌입시 은행 충당금 부담커...채권단 "경영권 방어목적 고의부도 의혹"

웅진그룹 계열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채권 금융회사들이 적잖은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채권단은 웅진그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택했다는 점에서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웅진그룹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고의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로 직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9680억 원에 이른다. 극동건설의 경우 1금융권(은행) 여신과 2금융권 대출이 각각 3000억 원과 3300억 원 등 6300억 원이다. 은행별로는 수출입은행이 12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520억 원, 우리은행 500억 원, 하나은행 200억 원, 산업은행 150억 원, 국민은행 100억 원, 농협 80억 원 등이다.

웅진홀딩스도 은행과 2금융에서 338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1금융 대출이 2730억 원, 2금융이 1100억 원이다. 1금융 대출 중에선 우리은행 여신이 125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하나은행 1000억 원, 농협 200억 원, 신한은행 150억 원 등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최종 집계가 돼 봐야 하지만 PF 대출금과 지급보증 규모를 합하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더욱 늘어난다"며 "웅진그룹 전체 신용공여 규모는 3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채권 금융회사들은 법원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경우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적지 않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 대출액에 따라 충당금 규모가 모두 다르겠지만 수익성에 미치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기관·개인 투자자들도 큰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웅진홀딩스가 발행한 회사채와 CP 규모는 각각 6500억 원과 1300억 원에 이른다.


금전적 손실도 크지만 금융권에선 사상 초유의 '지주사-계열 건설사 동반 법정관리 사태'로 인한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채권단 일각에선 웅진측이 극동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법원 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웅진홀딩스는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윤석금 회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경우 채무동결로 빚 갚을 시간을 벌 수 있고 대주주 경영권도 보장받을 수 있어 부실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 전례가 많다"며 "여러 정황상 이번 사태도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 매각 중단의 귀책사유가 매수자인 MBK파트너스가 아닌 웅진 측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웅진측이 웅진코웨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해 딜 종료가 계속 미뤄진 것으로 안다"며 "웅진 측이 유일하게 믿고 있던 웅진코웨이 매각이 여의치 않자 법정관리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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