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서 15%로 상향

뉴스1 제공  | 2012.09.27 09:20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이 대폭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부정수급액의 5%로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정수급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은 15%로 상향된다. 부정수급액이 1000만~5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를 적용해 포상금을 정하게 된다. 5000만원 이상은 부정수급액의 5%를 일괄 적용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신고 1건당 상한액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약 50%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반영했다.


부정수급액은 2010년 126건으로 17억43000만원이던 것이 2012년 1월~6월까지 228건, 51억3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개인별 신고건당 상한액을 올려 브로커가 개입되는 고액사건에 대한 신고가 더 많이 나오게 유인하고 포상금을 구간별로 차등을 둬 소액사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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