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이날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을 배당할 예정으로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 측이 낸 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 자산동결명령을 내릴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이날 오후 4시인 최종 시한을 넘겨 결국 부도처리됐으며 곧바로 기업회생절차 수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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