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이 안았던' 극동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2.09.26 17:00
시공능력 38위인 웅진그룹 계열 중견건설사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이날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을 배당할 예정으로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 측이 낸 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 자산동결명령을 내릴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이날 오후 4시인 최종 시한을 넘겨 결국 부도처리됐으며 곧바로 기업회생절차 수순에 들어갔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미안합니다"…'유영재와 신혼' 공개한 방송서 오열, 왜
  2. 2 항문 가려워 '벅벅'…비누로 깨끗이 씻었는데 '반전'
  3. 3 "내 딸 어디에" 무너진 학교에서 통곡…중국 공포로 몰아넣은 '그날'[뉴스속오늘]
  4. 4 심정지 여성 구하고 홀연히 떠난 남성…알고 보니 소방관이었다
  5. 5 연예인 망신주기?…"꽃게값 억대 미지급" 수산업자에 김수미, 1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