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의정부 민락지구 주택개발리츠 영업인가

더벨 이효범 기자 | 2012.09.21 09:31

리츠자본금 및 사업비 2200억 조달 완료...내주 LH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더벨|이 기사는 09월20일(13:29)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주택용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주택개발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았다.

20일 국토해양부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민락2지구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택개발리츠)가 지난 14일 영업인가를 받았고, LH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미매각 상태인 경기 의정부 민락2지구 B-8블록 아파트 용지 4만6323㎡를 시행사인 주택개발리츠가 매입해 92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금융주관사인 LIG투자증권 관계자는 "리츠자본금과 사업비 조달이 모두 완료됐다"며 "다음 주 중으로 LH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및 소유권을 리츠로 이전하고, 사업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LH는 올 초 주택개발리츠의 금융주관사로 우리투자증권-LIG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주택개발리츠는 사모로 자본금 200억 원을 모집하고 PF대출로 2000억 원을 조달했다. PF대출의 상환재원은 분양 수익금이다.


리츠는 선매입 할인방식으로 토지를 785억 원에 매입해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다. 나머지 자금은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PF대출시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약정하지만 이 사업에는 지급보증이 없다. LH는 시공사의 지급보증 대신 미분양 발생시 매입확약을 약정해 신용을 보강했다. 매입한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책임준공 의무만 부담하면 공사비를 지급받게 되고, 추가적인 분양률에 연동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주택개발리츠는 올해 안으로 사업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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