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朴 홍사덕·송영선 비리, 사과 가능"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2.09.20 10:09

송영선 "녹취 보도는 정상적 아냐"…공수처 "불필요한 중복기관"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이하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20일 '홍사덕 의원, 송영선 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면 박근혜 대선 후보가 나서서 사과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사과하실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제가 지금 있는) 정치쇄신위에서 봐도 사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몇 사람이 나와도 한 사람에게 도둑이 든다'는 말이 있다. (쇄신을 위해) 정상적인 특위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나 비리는 항상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께서도 의지를 표명하셨고 저희도 쇄신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저희들 밑에 '검정제도소위원회'가 있는데 점검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영선 전 의원이 한 사업가에게 억대의 대선자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서는 "녹취를 해서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그런 것은 수사기관에 신고가 된다든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돼야지 사석에서 온갖 이야기한 것을, 마치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선정적인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은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에서는 공천을 절대로 안주게끔 돼 있다. 당 방침이 그렇다"면서 "그런데 마치 대구 지역구에 돈을 주면 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당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본인이 만날 그렇게 말씀했다면 본인의 말 뿐인데, 그게 마치 진짜처럼 보여지는게, 좀 녹취가 위험한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대구 달서을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떨어진 뒤 연고가 없는 경기 남양주 갑 공천을 받고 낙선했다.

정치쇄신특위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제'는 기소권이 없어 굉장히 제한적인 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신설하는데 대통령 주변 비리를 단속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호도한, 정략적인 비판"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제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떤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관찰을 하는 '감찰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옛날 이조시대 때부터 종친이나 이른 측근에 대해 감시하는 부처가 있었다고 들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조사권을 행사한다.
조사권을 갖고 그냥 고발하는게 아니라 특별검사한테 고발한다든지 하는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면 충분히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을 만들어 검찰의 독점기소권을 보호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는 옛날부터 불필요한 중복기관이고 국정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하지만)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다. 위원회에서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가 합법적인 사찰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악용의 의미는 오히려 공수처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를 신설해서 검찰과) 중복기관이 된다면 굉장이 어려운 일이 많다"면서 "특별감찰관제는 그야말로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는 친인척관리나 특검관리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좀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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