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소신 심경글 뒤늦게 화제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우람 기자 | 2012.09.18 09:19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구형해 화제가 된 임은정 검사(ⓒ임은정 검사 미니홈피 캡쳐)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임은정 검사의 무죄 구형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사로서 이례적인 일로 화제가 된 가운데 판결 당시 임 검사의 심경글이 뒤늦게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형규(89)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담당 검사였던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일 자체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다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화제가 됐다.

임 검사는 무죄를 구형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하였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과 맞물려 임 검사의 무죄 구형이 그녀의 개인적 판단인지 여부가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 검사의 무죄 구형은 그녀의 개인적인 판단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서는 공소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구형한 당시의 심경을 표현한 임은정 검사의 다이어리(ⓒ미니홈피 다이어리 캡쳐)

하지만 임 검사의 소신있는 생각과 판단이 무죄 구형 과정 곳곳에 묻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임 검사가 지난 6일 오후 8시께 자신의 미니홈피에 남긴 무죄 구형에 대한 심경글이 이를 일부 증명하고 있다.

임 검사는 "오늘 민청학련 배후 주모자로 지목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으시고 옥고를 치르신 박형규 목사님의 내란선동 등 사건 재심 공판이 열렸다"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오전 10시 40분 시간을 좀 넘겨 어느 할아버지가 법정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서시는데... 아 저 분이구나!!!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밝혔다.

또 "이 땅을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민주주의 새벽을 향해 묵묵히 걸어간 거인을 본다.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우는 역사적인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배역이 주어지다니!!"라며 "무죄 논고를 하며 몸이 떨리는 걸 어쩌지 못한다. 어제 당신이 목숨 걸고 만들려 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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