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투기 합동단속반 재가동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2.09.16 14:23
정부가 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현지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총리실 이전 하루 전인 지난 13일부터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반은 국토부를 비롯해 국세청·충남지방경찰청·세종시·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 총 80여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거래 장부와 계약서 등을 살펴보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무자격자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국토부는 불법 거래 및 실거래가 위반, 탈세 등 위법행위를 가려낸 뒤 경찰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세종시 개발 효과를 노리고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통장 불법 매매와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이 기승을 부리자 2006년 이후 첫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당시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대전·청주지방검찰청, 충남·충북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청, 충남·충북도청, 연기군, 청원군,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대전충남·충북지역본부 등 총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했다.

합동 단속반은 지난 2월 불법 중개한 21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개업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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