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총리실 이전 하루 전인 지난 13일부터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반은 국토부를 비롯해 국세청·충남지방경찰청·세종시·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 총 80여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거래 장부와 계약서 등을 살펴보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무자격자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국토부는 불법 거래 및 실거래가 위반, 탈세 등 위법행위를 가려낸 뒤 경찰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세종시 개발 효과를 노리고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통장 불법 매매와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이 기승을 부리자 2006년 이후 첫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당시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대전·청주지방검찰청, 충남·충북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청, 충남·충북도청, 연기군, 청원군,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대전충남·충북지역본부 등 총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했다.
합동 단속반은 지난 2월 불법 중개한 21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개업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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