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로얄티 부과.. 안해.. 못해 ...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2.09.13 08:33
국내 프랜차이즈기업 10곳 중 6곳은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기업은 36.2%,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은 6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프랜차이즈 로얄티, 받아야 한다...안된다..
프랜차이즈 로열티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표사용권리·상품 제조·매장 운영·고객 응대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로얄티 부과건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본사의 경우는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물품속에 일정비용이 수익으로 잡혀있어서 로얄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곳도 있다.

반면,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시중가보다 낮춰 로얄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관계자는 "로얄티를 받는 브랜드는 대부분 자리를 잡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분석되고 있다."라며 "로얄티를 안받는 브랜드와 받는 브랜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로얄티를 받지 않는다..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기업 대다수는 향후에도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로열티 부과계획에 대해 ‘계획 없다’는 응답이 91.3%에 달했고, ‘계획 있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반면, 로열티를 부과중인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가맹본부의 50.0%, 판매업의 35.1%, 외식업의 30.4%가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로열티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2.4%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고정로열티 방식’(Fixed royalty)으로 월평균 38만원을, 27.6%는 매출대비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러닝로열티 방식’(Running royalty)으로 월평균 가맹점 매출액의 5.3%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로열티 납부에 대한 가맹점 지원내용으로는 ‘가맹사업자 교육 훈련’(24.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슈퍼바이징(운영 및 판매지원)’(24.4%), ‘광고 및 판매촉진’(17.9%),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15.9%), ‘기술원조’(15.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1.7%>

로열티 제도의 장점으로는 ‘수익의 안정성’(42.6%), ‘가맹점에 대한 지원 강화’(38.4%), ‘기술 노하우 개발 여력 증대’(14.6%) 등을 차례로 꼽았다.

반면, <‘가맹점과의 분쟁 감소’ 1.8%, ‘소비자 신뢰 증대’ 1.6%, ‘기타’ 1.0%> 단점으로는 ’가맹점 지원 비용 증대‘(28.5%), ’가맹점의 요구사항 증가‘(27.6%),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24.5%), ’가맹점의 수입 실태파악의 어려움‘(19.4%) 등을 지적했다.

향후 로열티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가맹점주의 인정’(26.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적정 로열티 기준 제시’(20.6%), ‘법제도 상의 명확한 근거 마련’(19.9%),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비용구조 투명성 확보’(14.5%), ‘가맹계약 기간의 장기화’(11.2%), ‘로열티 부과할 수 있는 자격요건 마련’(7.2%) 등도 언급됐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프랜차이즈시장에서 로열티제도는 무분별한 프랜차이즈의 난립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가맹본부는 로열티제도를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상품 개발, 교육·컨설팅 지원 등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재원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로열티제도의 혜택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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