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KTX 新할인제도 제동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2.09.12 14:41

국토부 "자주이용 고객 혜택 줄어든 이상한 제도"

코레일이 최고 50%까지의 할인혜택을 내세운 '파격가할인' 제도에 국토해양부가 제동을 걸었다. 신규 할인제도가 오히려 고객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코레일의 KTX 파격가할인제도는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오히려 할인범위가 축소돼 KTX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KTX 수입 증대도 필요하지만 KTX 수송량 증대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코레일의 일부 할인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KTX를 스마트폰이나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홈티켓으로 예약 구매할 때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와 30%, 승차율이 낮은 열차는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제도를 변경했다. 기존에 선불 할인카드 제도는 이용횟수에 따라서 7.5~30% 할인 혜택이 가능했으나 악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난 5월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새로운 할인제도 적용을 미루고 재검토에 들어가면 KTX 승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존에는 KTX를 6개월에 40번 이상 이용할 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새 제도는 KTX 요금이 비싸서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승객들도 할인을 받아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즉 대기업 직원과 같이 KTX를 자주 타는 일부 승객들에게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할인폭이 다소 줄더라도 할인혜택 범위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할인제도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검토로 인해 할인 적용이 또다시 미뤄져서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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