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7만원 갤럭시S3' 이통사 서면경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2.09.12 08:44

사장단 긴급 소집…"시장조사…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못할 이유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만원 갤럭시S3'을 가져온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에 대해 서면 경고했다.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오후 이동통신사 마케팅 담당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과열 마케팅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며 "지난 4월과 같은 서면 경고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이동통신사 마케팅 사장단은 참석하지 못했고 위임장을 가진 마케팅 담당 최고 임원들이 참석했다.

서면 경고는 "과다한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보조금 과열이 지속되면 시장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면 경고마저 듣지 않고 과열 경쟁하면 시장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 부작용으로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금지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못할 이유 없다. 하면 된다"고 말해 강력한 시장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방통위 모니터링결과, 현재 이동통신시장 번호이동건수가 과열 기준 2만4000건을 넘어섰고 보조금도 위법기준인 27만원보다 많은 30만원에 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은 평균액이기 때문에 특정 단말기의 경우 이보다 많은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사이트에서 특정 단말기에 대한 과도한 번호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통위 서면 경고로 이동통신시장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판매하는 곳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연말 LTE 가입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일부 이동통신사는 언제든지 보조금 경쟁에 나설 수 있어 이동통신사 과열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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