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동탄2신도시, 취득세 감면 혜택없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2.09.10 16:17

올 연말까지 전국 4만3104가구 입주…내년초 입주단지도 연내 잔금내면 '감면 혜택'

정부 조치에 따라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관련 대책 시행 예정 시점인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입주를 앞둔 곳들이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납부했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46개 단지에 4만3104가구다.

이달 14일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세곡보금자리 A2블록'(912가구)과 25일부터 집들이를 계획한 '상도엠코타운'(1559가구)을 비롯해 △가재울뉴타운 래미안e편한세상(3293가구, 10월6일 입주) △서초우면보금자리 A2블록(1082가구) △광교e편한세상(1970가구)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1764가구) △광교자연앤&자이(1173가구, 이상 12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처럼 올해 말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받을 수 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각각 절반씩 낮아진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초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그 이후 거래분부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들이 수혜 대상이다. 물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최근 분양을 마치고 계약을 시작한 위례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자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김흥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잔금을 납부했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짜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기간에 포함시킨다"며 "최근 신규분양을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국회 상임위 통과 이전인 이달 말 입주를 앞둔 곳은 잔금 납부를 미루거나, 내년 초 입주 예정인 곳은 반대로 잔금을 연내에 조기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설사들도 이날 계약자들의 빗발치는 문의로 곤욕을 치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아파트마다 잔금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입주를 시작한 단지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잔금 납부를 할 것을 조언해주고 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준공이 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가 내년으로 예정된 곳은 연말에 미리 잔금을 납부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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