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자원, 日과 공유하자던 통일연구원장 거취는?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2.09.10 16:06

지난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서 방안 논의, 조만간 최종 징계 여부 결정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독도 자원공유 주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의 징계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김 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김 원장의 독도 자원공유 주장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김 원장의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이사회 조사에서 독도 자원공유 주장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확보 방안의 하나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공동 소유와 상관이 없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추가로 논의를 해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김 원장은 독도 자원공유 주장은 영유권 문제의 다양한 대안으로 거론한 것이며 독도 영유권 공동 소유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으로 국무총리실이 감독권을 가진다. 연구회 산하 기관장의 해임 등 징계 여부는 연구회 이사회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민간인사 9명과 정부인사 8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총리실은 최근 연구회에 김 원장의 독도 자원 공유 주장과 관련해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징계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내용은 물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도 지난달 24일 국회에 출석해 김 원장의 주장에 대해 "경위를 파악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해명이 되지 않는 이상 일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김 원장의 독도 자원 공유 주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단 독도 영유권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해임이 불가피하다. 반면 정부 입장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지으면 경고나 주의 조치 등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도 자원 공유 주장의 경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확인 작업을 거쳐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어떤 수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지는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달 23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일본이 독도의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통일연구원은 같은 날 저녁 김 원장의 독도 자원 공유 주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홈페이지에서 해당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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