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브랜드 '정보공개서' 없이, 박람회 참여... 주최측 문제 지적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2.09.10 14:33
코엑스와 (주)월드전람이 주최하는 ‘2012 프랜차이즈서울fall’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 3층 C홀에서 8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프랜차이즈와 무관하거나, 정보공개서가 등록치 않는 업체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 사진=머니위크 류승희 기자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www.sbiznews.com) 에 따르면, 만날소고기국밥, 버블트리, 버블퐁, 쏘옥 떡볶이 뷔페, 카페디아떼, 터블마운틴 코리아 (SO DELICIOUS CAFE), 빅스트로우 등 8개 업체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상담과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 이들 업체들에 대해 창업경영신문이 직접 공정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점을 작게는 2개에서 많게는 30개까지 모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가맹사업법에 저촉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창업자가 미등록 프랜차이즈나 유사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을 경우 추후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관련해 한 창업전문가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성격상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가맹점 모집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여부에 대해서 주최측에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필요하다."라며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으로 POS, 상가개발, 판촉물대행 등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가급적 참여를 줄여, 예비창업자들이 한자리에서 창업아이템을 찾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1000도 화산재 기둥 '펑'…"지옥 같았다" 단풍놀이 갔다 주검으로[뉴스속오늘]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4. 4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5. 5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