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포스코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www.steel-n.com)에서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제품검사증명서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철강협회는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02-559-3544)를 운영해 사안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고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철강제품의 공급과잉 상태가 계속되고 국내 철강시장이 장기간 불황에 접어들면서 일부 철강판매상들이 외국산 저가 철강제품을 포스코 제품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판매해 판매단가 차익을 노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2개월간 검사증명서의 불법 위·변조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4건의 사례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관계자는 "철강제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철강유통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윤리의식를 재정립하는 노력을 강화, 불법행위의 예방과 퇴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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