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도화동 17-22일대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정안에 따르면 대지면적 1442.6㎡의 마포로1구역 제20지구는 기존 업무시설을 헐고 용적률 1000%를 적용받아 최고 110m, 398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지정안 가결 조건으로 차량진출입구 조정과 버스 드롭존 확보, 공간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 등에 대해 앞으로 있을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정비기반시설 확보하는 것은 물론 마포권역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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