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던 '한남뉴타운 2구역' 실태조사 들어간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9.03 10:58

한남2구역존치모임, 토지등 소유자 10% 동의얻어 용산구에 실태조사 요청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던 서울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2구역(이하 한남2구역)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 등 소유주들의 요청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3일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2구역 토지 등 소유자 1104명 중 10.32%에 해당하는 114명은 지난달 31일 해당구역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부담금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구에 제출했다.

한남2구역은 지난6월1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한남뉴타운내 5개구역 가운데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 중 한 곳이다.

이번 실태조사 요청은 조합이 제시하고 있는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부담금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한남2구역존치모임(이하 존치모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30일 뉴타운·재개발 사업 취소와 관련해 추진위·조합설립인가 취소 요건과 절차 등 뉴타운 출구전략을 골자로 한 도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개략적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로 정하고 있다.


정보제공을 받으려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신청서에 조사를 요청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와 조사 동의서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조례 공포이후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구성된 성북구 장위8구역 등 8곳의 정비구역이 실태조사 요청한 바 있다.

변시형 존치모임 위원장은 "조합이 불분명한 사업비와 추정부담금을 갖고 조합원들을 현혹해 뉴타운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은 지난 2010년 6월28일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올 6월1일 토지 등 소유자 1104명(16만2321㎡)중 동의자수 854명(동의율 77.35%), 토지면적 11만8121.8㎡(72.77%)로 조합설립을 인가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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