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올해 상반기 동안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7018ha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8.8%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약 848ha)의 약 8.3배에 해당하며, 국내 전체농지면적(1698천ha)의 0.4%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지전용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주거시설 용도의 택지개발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단지 등 공업시설을 위한 전용은 지난해 776ha에서 818ha로 소폭 늘어난데 비해 주거시설을 위한 전용은 파주 운정, 김해 율하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지난해 950ha에서 1487ha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과 농어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관광·운동시설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은 고정 수요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상반기 농지전용은 농업진흥지역안에서 1428ha(20%),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5590ha(80%)가 전용됐다. 농식품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은 허용하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발용지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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