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 석촌동에 도시형주택 22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2.08.31 10:04
↑LH가 공급하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도시형생활주택 투시도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69-7번지에 도시형생활주택 22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 서민과 1~2인가구 수요에 대응하고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전용면적 40㎡ 미만 원룸형 주택으로 △17㎡ 6가구 △24㎡ 12가구 △26㎡ 4가구로 구성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어서 10년 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4400만~4700만원에 임대료는 23만~29만원이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최대 6100만~68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를 11만7000~15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월 425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9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 송파 거주자가 1순위, 서울 강남·강동구 거주자가 2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 거주자가 3순위다. 동일순위일 경우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따지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당첨자는 명단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도 타 지구 청약 때 사용 가능하다.

청약은 9월 6~11일 순위별 신청접수를 거쳐 20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다. 노약자 등에 한해 LH 서울지역본부 1층 고객만족센터(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에서 현장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는 이번 도시형생활주택 청약자격이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격 및 배점항목 해당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한 후 청약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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