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억울해요..가맹사업법과 관계없다면..??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2.09.04 18:3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계약하면서 억울함이 많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할때가 없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계약을 진행하던 중에 본사가 위탁경영 약속을 이행치 않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A모씨가 올린 게시물이다.

국내 유명커피 프랜차이즈 A 가맹본부가 M&A 인수과정에서 당시 가맹본부를 운영하던 대표의 부도덕성한 계약관계가 최근 온라인상에 알려지면서 관심을 주목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인 O사는 원 상표권 사업자에게서 상표권만을 인수하는 형태의 '선택적 M&A'를 통해 가맹본부와 브랜드를 인수하였으나, 일부 채권채무에 대한 억울함이 토로되어 있다.

이외에도 경실련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에는 다양하게 가맹개설에 대한 문제, 억울한 내용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중 계약부터 가맹점 해지시에 억울한 사연 등이 소개되는가 하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좋은 경험담이 나눠지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무점포 위탁대리점'의 내용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또 프랜차이즈 창업시 점포계약 과정에서 본사 직원이 권리금을 폭리해 억울하다는 내용등에 대한 질문등이 작성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본사 운영상에 억울함이 많으나 실제 계약과정상에 가맹사업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대리점, 권리금부당행위, 민법상의 계약내용의 경우, 법률적 해결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소개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길을 찾는것도 방법에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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