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이어 택지지구도 관광호텔 건립 허용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2.08.28 11:00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에 이어 일반택지지구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선 자족시설의 범위를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연수원 등), 회의장, 공회당까지 확대키로 했다.

자족시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도입돼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범위 내 설치(최대 20%)가 가능하다.

자족시설용지의 범위를 확대키로 한 이유는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호텔을 자족시설용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급증하는 중국인 등 관광객의 숙박난 해결과 내수 활성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실제 관광호텔이 건립이 될 경우 인근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자족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키로 관계 법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호텔 건립이 추진되는 곳도 있다.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신원동 271-21 일대 총 4000㎡규모의 부지도 당초 상업용지였지만 호텔용도 부지로 지난해 7월 변경됐다. 이곳에는 2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상업용지보다 싸게 호텔용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에도 자족시설의 범위에 이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택지지구라고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 "관광호텔의 실제 건립에는 지자체의 면밀한 검토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29일 관보 및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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