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美 소송 패배로 최대 2.2조 손실"-하이證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2.08.26 17:04
하이투자증권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패하면서 최대 2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상금 1조2000억원 뿐 아니라 미국내 판매 금지 등으로 1조원 정도의 매출 손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심 최종판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배상액 규모나 미국 시장 판매금지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1심 최종 판결에서 배심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단 삼성전자에 큰 악영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송 연구원은 "내달 열릴 1심 최종판결에서 배상금 규모를 줄이고 판매금지 조치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중 12%에 달하는 미국시장에서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경우 매출에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업체들의 모두 애플의 특허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애플 아이콘 인터페이스와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기반 스마트폰 생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애플이 갤럭시S3와 차세대 제품에 대해 배상금과 판매금지 조치를 위한 추가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판결이 향후 추가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외에는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는 곳이 거의 없고 애플의 일방적 승리가 다른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미국 외 지역에서 벌어지는 소송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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