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폐지, 사업자 자율적으로 할일"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12.08.24 15:42

방통위 "정부의 강제 법적용 규정만 없어진 것…사업자 본인확인 제도유지도 가능"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효력은 상실했지만, 사업자 자율에 따라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24일 인터넷실명제 폐지 관련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은 인터넷사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법적의무사항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개별사업자가 사업상 이유로 본인을 확인할지 여부나 그 방법 등은 사업자 자율로 판단할 문제이고 방통위가 일제 관여할 의사도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또 선거와 관련해 명예훼손, 비방 등의 게시글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게시글에 대한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유효하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에 실명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있고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내 인터넷실명제 조항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이 공직선거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현행 법·제도 틀에서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명예훼손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 분쟁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별사업자가 실명확인을 할 수 있나.
▶실명제 도입 이전부터 많은 사업자들이 회원가입시 등에 본인확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것 자체가 불법일 이유는 없다. 기존 제도는 일정규모가 되는 사업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줬고, 헌재결정으로 그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본인확인을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전세계 인터넷사업자들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며 회원의 본인 확인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할 것이다.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개별사업자가 실명확인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할 계획인가?
▶그렇지 않다. 세계 어느나라도 본인확인을 하는 것 자체를 위법으로 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중복가입자 방지 등 여러 다양한 목적을 위해 본인확인을 반드시 하는 사업자도 있고 아무런 제한 없이 이메일 주소 등만 확인해서 가입시키는 사이트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다양한 방법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본인확인제 폐지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향후 방안은?

▶올해 업무보고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제도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실제 제도개선 실무 연구반을 구성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어떤 수준의 대안이 있을 지 검토해왔다. 헌재 결정의 내용·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실명제 폐지되면 사이버명예훼손 등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가해자 확인이 모호한데,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헌재 발표 내용만 보면 2가지 우려를 판단했다. 명예훼손 사건이 늘지 않겠냐는 것과 명예훼손의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를 했다.

해외사례에서 보듯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인터넷 주소 등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가능하다. 또 만약 게시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여전히 회원가입 당시 본인확인 절차를 유지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번 제도 폐지 여부 상관없이 가입자를 특정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명예훼손 분쟁시 구제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

-인터넷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의 명예훼손 대책 등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현행법에 사업자가 명예훼손 등 악성글에 대해 이용자 요구 등이 있다면 게시글에 대해 일시적으로 가리는 등 임시조치할 수 있다.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선거 관련 여론 조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실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 제도의 변화가 영향을 크게 줄 것이란 부분은 선관위에서 적극 대응할 부분이다.

인터넷 언론의 경우에 선거운동 기간 중 게시판 대화방에 실명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있다. 이는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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