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헌]방통위,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 강화키로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12.08.23 17:01

방통위 '헌재 판결 존중'…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 강화 등 후속절차 돌입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23일 헌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과 관련,"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미 연두 업무보고시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본인확인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헌재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위헌판결과 관련,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와 방송법 개정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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