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3일 헌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과 관련,"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미 연두 업무보고시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본인확인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헌재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위헌판결과 관련,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와 방송법 개정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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