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 "표현의 자유"vs"악플방지"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희영 기자 | 2012.08.23 17:38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2007년 7월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만에 폐지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과 인터넷 토론방을 통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아이디 '날개달린코끼리'는 "당연한 결과다"라며 "인터넷 실명제는 커뮤니티 건전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는 누군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반갑고 마음이 벅차오르는 소식",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다",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릴 네티즌은 없다"라며 찬성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반면 아이디 '나종'은 "올바른 자기주장과 확실한 신념이 있다면 무슨 말이든 못 하겠나. 실명제 해도 이 모양인데 폐지한다면 벌써 겁이 난다"며 이번 위헌 결정을 반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악플이 사회문제라더니 악플을 권장하는 건가", "명예훼손과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명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편 헌재는 위헌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시행 이후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위축 되고 외국인의 (국내)인터넷 게시판 이용이 어려웠다는 점,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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