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상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2.08.23 15:52

헌법재판소 "공익의 효과 목적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이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해야 하는데 인터넷 실명제로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정보 게시자 추적은 인터넷 주소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고 정보 삭제 또는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관기간 6개월도 지나치게 길고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보관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2009년~2010년 유튜브,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및 게시글을 올리고자 했으나 실명을 등록하도록 해 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미디어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자신들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에 포함, 그동안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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