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불법 점거라는 폭언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지리적, 국제법적,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다"고 강조했다.
겐바 외무상은 지난 22일 참의원 결산의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한국에 의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 관할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불법 점거라고 해도 좋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주일 대사관이 외교공한에 첨부, 일본 외무성에 반송하기 위해 일본 측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한 반송은 일본 측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한 점, 노다 총리의 서한이 양국지도자간 독도문제 거론 선례를 구성할 우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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