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변경결정안에 따르면 중구 남구 남대문로4가 17-23번지 일대 2966.3㎡ 규모의 부지에는 허용용적률 720%를 적용받아 지하 5층 지상20층, 369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
사업 대상지 바로 앞 남대문로변 보도에 지하상가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보도폭이 약1.5m에 불과해 보행환경이 불편한 것은 물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다. 계획안은 지하상가 출입구를 대지내로 이전해 충분한 보도폭을 확보(약5m), 전면가로변의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했다.
이에 더해 호텔 저층부 외관디자인에 한옥상가의 조적패턴과 개구부 창호이미지를 도입해 근대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공개공지 조성시에도 옛 골목길 형상을 재현하고 한옥상가에 대한 유래, 사진 등을 기록한 미디어 월을 설치해 남대문로 상업가로의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재해석 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남대문시장과 명동 등 주변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열악한 보행환경개선과 전면도로변 휴게공간 확충, 근대건축물과 조화되는 지하보도 출입시설 등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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