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허위정보 제공 브랜드 많아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2.08.22 08:33
가맹점사업자는 A씨는 이미용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2010년 9월 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일매출액 72만 원, 월매출액 1,800만 원, 월순수익 790만 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포개설 매뉴얼’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면서 월평균 110만 원 내지 270만 원의 매출액을 얻는 등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7% ~15%에 그쳐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3,495만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같은 사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사례중에 하나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3,658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이중 3,44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2012년 상반기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총277건이 접수, 이중에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 건이 133건으로 4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영업지역의 보장 15건, 계약이행의 청구 15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분야 사건 158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27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153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7건이 분쟁조정됐다.

한편,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시 그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에서는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또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 거래위원회에 보고되어 정식 사건처리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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