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동해' 등 지명의 법적 근거 마련된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2.08.19 11:00
↑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두고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해(Sea of Japan) 아래 가로 안에 동해(East Sea)라고 병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동해 표기 문제를 두고 일본(일본해 주장)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해 표기에 대한 법률적 기초가 없어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 및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지명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진하는 지명법은 현재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제정으로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지명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있게 된다.

지명법 제정으로 지명을 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영토지명과 관련한 국내·외에 체계적 대처에 필요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우리국토를 보존하고 국제협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지명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절차가 없어 지명 제·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의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번 지명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표준지명을 국내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명법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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