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도서관, 청소년 보호구역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장소 음주 금지가 법률로 시행되면 강력히 단속하여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만 현재 맘만 먹으면 구매가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4시 편의점, 학교·학원 및 대학가 지역 판매점 등을 우선적으로 청소년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한다.
시민 누구나 감시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을 차단하게 된다.
이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청소년클린판매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절주리더나 절주서포터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음주청정지역 정책에 따라 일부상권에서 주점창업이 어려워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기존의 매장의 경우도 청소년보호구역내에서 상권변화에 따른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시내 버스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주류광고 지양, 대형판매점 주류진열 개선사업, 음주 행위와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8개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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