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가 'CU'로 바꾼것은 프랜차이즈 불신불러..

머니투데이 조준호 프랜차이즈 개발진흥원 원장 | 2012.08.23 13:03
국내 편의점 1위업체인 훼미리마트가 CU로 브랜드 명과 간판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소속된 가맹점들도 CU로 간판 및 브랜드명으로 교체되었다.

물론 가맹점주 본인이 원치 않으면 기존 훼미리마트 간판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훼미리마트 프랜차이즈 본부인 BGF리테일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무리한 브랜드 명 변경으로 인하여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중 가장 첫 번째는 브랜드(상표ㆍ서비스표 등) 출원 및 등록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영업표지 즉,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본부가 가맹사업 초기에 특허청에 기 출원되어있는 상표,서비스표, 상호를 사용결정에 앞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 관련 업종류에 맞게 상표,상호 출원등록을 하게 된다.

훼미리마트도 결국에는 일본 훼미리마트로 지불하는 로열티를 절약하기 위해 자체 브랜드 CU로 전환하는 작업을 벌이고 대대적 홍보를 하고 있지만 편의점 1위의 이미지 타격과 왜 굳이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문과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유사하게 LG25편의점이 모기업의 CI가 변경되면서 GS25로 변경하였을 때에도 일부 가맹점주들이 브랜드 교체는 계약위반이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관련보도 기사자료를 보면, BGF리테일 관계자가 GS25 사항과는 달리 현재 근본적으로 편의점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사안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한다고 하지만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간판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표, 상호 자체가 통째로 변경되는 것은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프랜차이즈는 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며 윈윈하는 시스템이다.

초기 훼미리마트로 계약을 하여 같이 브랜드 성장을 함께한 가맹점주들에게 몇 차례 동의를 구했다고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 이익에 우선한 사후약방문 형태를 취한 모습을 보면서 프랜차이즈 선두기업으로서의 모습이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로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더욱 불신하는 계기가 될까봐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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