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법정구속, 재계 '경제민주화' 태풍에 떤다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12.08.16 11:21

재계 "예견했지만 닥치고 보니 당혹"..."한화그룹 총수 부재 리스크 불가피"

재계에서는 16일 법원이 김승연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최근의 재벌개혁 분위기와 맞물려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재벌총수의 횡령,배임 등에 대해 실형을 살리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해 이런 판결을 우려했다면서도 당혹감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인에 대해 실형을 내린 것은 기업사기나 경제를 살리려는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승연 회장이 해외 수주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런던올림픽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막상 법정구속까지 이어져 한화그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총 관계자는 “김 회장이 세계 무대를 상대로 경영에 매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며 “한화의 경영에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들, “아 옛날이여!”

과거 횡령, 배임, 부당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의 경우 집행유예와 특별사면으로 이어지는게 관행이었다.

이때문에 ‘솜방방이 처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도 어김 없이 뒤따랐다.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그룹 총수 중 7명이 모두 22년 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이어졌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조세 1128억원을 포탈하는 등 탈세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을 살지 않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693억원 횡령, 비자금 1000억원대 조성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5000억여원의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역시 289억원의 횡령, 2797억원의 분식회계를 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의 당사자인 김 회장은 아들보복 폭행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총수들은 모두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으며 사면에 걸린 기간은 평균 9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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