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공기관 평가에 '안전관리'항목 신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12.08.14 11:00

지식경제부, 에너지 공기업 '안전경영 결의대회' 개최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과 같은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 에너지 공기업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CRO, Chief Risk-management Officer)'를 임명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공기업들이 시설물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관리 노력' 항목을 넣을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오전 충남 보령화력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에너지기업 CEO 결의대회'에서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관련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최근 발생한 고리 원자력발전(원전)과 보령화력 등 에너지 시설 안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초에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발족하고, 6개 점검반(전력, 석유, 가스, 원전, 광산 등)별로 총 107개 에너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앞으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경부는 우선 에너지 공기업 내부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하고, 내부통제 기구인 안전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기업 내 안전관리 업무의 위상을 대폭 강화했다.

또 단기성과와 경영효율에 집중하느라 안전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노력을 따지는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원가절감 노력은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등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테면 전력피크 기간엔 고열량탄 사용으로 인한 원가상승 및 영업이익 감소분을 고려해 수익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정비이력과 고장사례, 복구방법, 시기 등을 각 기관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기관별 DB를 연계해 에너지 안전 DB를 만들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활용토록 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 설비에 대해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집중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전력은 노후설비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 및 절차 등 사용기준을 마련했고, 원전은 예방정비 대상 확대와 정비기간 조정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스는 저장탱크 및 도심지 고압가스 배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계속 운전 기준을 마련했다. 석유는 지상저장탱크 취약요인 예방과 송유관 관리강화 등 오염예방을 위한 지하수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에너지 시설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효율과 성과의 관리에 비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에너지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한 안전관리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전력을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 CEO들은 이날 에너지 안전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전을 최우선의 경영목표로 삼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짐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에너지 안전을 지경부 최우선 어젠다 중 하나로 설정하고, 모든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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