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장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법에 저촉하는 것이 있는지 저희들도 파악해보려 한다"며 "선관위에서 오후쯤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선관위의 입장 발표에 따라 우리 측에서 답을 할 내용인지, 안철수재단에서 답할 내용인지 확인할 것"이라며 "재단은 이미 지난 4월에 인가가 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됐다. 재단 활동은 재단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안 원장을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는 "(안 원장은) 대선 주자가 아직 아니다"라며 "국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심 최고위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는 공익 목적의 재단이나 기금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금품 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안 원장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고 한다면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심 최고위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중이다. (안 원장을) 입후보 예정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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