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선거법 논란'에 안철수측 "선관위 입장 기다릴 것"

뉴스1 제공  | 2012.08.13 13:25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가 지난 2월6일 안철수 재단 3월말 출범, 7월초 7월말 현재는 협의중이다고 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112조 공직선거법에 공익 목적 재단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 지급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기부 행위를 하려면 4년전에 설립해야 하는데 안철수가 후보자 되려는 사람으로서 재단 이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배 된다"고 말하고 있다. 2012.8.13/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야권의 잠재적 유력 대권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겨냥, '안철수재단'과 관련해 공식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안 원장측은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법에 저촉하는 것이 있는지 저희들도 파악해보려 한다"며 "선관위에서 오후쯤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선관위의 입장 발표에 따라 우리 측에서 답을 할 내용인지, 안철수재단에서 답할 내용인지 확인할 것"이라며 "재단은 이미 지난 4월에 인가가 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됐다. 재단 활동은 재단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안 원장을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는 "(안 원장은) 대선 주자가 아직 아니다"라며 "국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심 최고위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는 공익 목적의 재단이나 기금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금품 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안 원장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고 한다면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심 최고위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중이다. (안 원장을) 입후보 예정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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