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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가 지난 2월6일 안철수 재단 3월말 출범, 7월초 7월말 현재는 협의중이다고 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112조 공직선거법에 공익 목적 재단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 지급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기부 행위를 하려면 4년전에 설립해야 하는데 안철수가 후보자 되려는 사람으로서 재단 이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배 된다"고 말하고 있다. 2012.8.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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