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가입자 명의로 9억대 '노트북깡' 업자 기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2.08.13 10:5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허위가입자를 무선인터넷서비스 '와이브로'에 가입시켜 KT와 SK텔레콤 등이 지급하는 사은품(노트북) 대금 9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위탁대리점 업무 임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허위가입자를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총 790여회에 걸쳐 KT, SK텔레콤 등이 와이브로 장기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노트북의 할부금과 판매보조금 등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입자에게 제공해야할 노트북은 중고유통업자에게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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