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세리머니' 박종우, 동메달 박탈 위기… 군대는?

머니투데이 양정민 기자 | 2012.08.13 10:22

메달 취소되면 원칙적으로는 못받아… 병무청, 만일 대비 구제 방안 검토 중

지난 11일(한국시간) 영국 카디프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을 마치고 '독도는 우리땅'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돌고 있는 박종우. /사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2012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3~4위전 직후 '독도 세리머니'를 펼쳤다가 동메달 수여가 보류된 박종우(23·부산)의 병역혜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에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메달을 박탈할 경우에도 박종우는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병무청 관계자는 1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행 규정상 입상을 해야만 병역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메달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는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이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요원은 일반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2년10개월 동안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한다.

하지만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국내 여론이 비등하면서 병무청도 고민에 빠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는 메달 수여가 보류된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면서도 "만약 메달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박종우를 구제할 방안이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한 선수만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자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과 "WBC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도 병역혜택을 주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2007년 12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한편 박종우는 지난 11일(한국시간) 영국 카디프 밀레니엄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3~4위전에서 2-0 승리를 거둔 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적혀 있는 종이를 관중석에서 건네받아 머리 위로 들어 보였다. 이에 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은 박종우의 세리머니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고 진상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메달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어 박종우는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메달 수여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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