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등록세율 감면으로 인해 서울시 세수기반이 약해졌다. 서울시의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0년 12조9000억원을 기록한다. 이 중 부동산세수는 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2%에 해당하며,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취·등록세 통합, 최근 10년 간 5차례의 취·등록세율 감면, 2007년 DTI(총부채상환비율) 전면 확대 시행 및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취·등록세율 감면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은 줄어들어 향후 서울시의 세수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안정적인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고 기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을 개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재정분권에 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협의기구, 사전협의체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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