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20일 민주통합당 서초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씨(46)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6일 최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뒤 김 의원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최씨는 "김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에 박 의원의 사진을 합성했다"며 김 의원을 고소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와 NGO 대표에게 사진 원본을 보여줘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며 "민주당 측이 검찰에 고소한 것은 이를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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